"국민 건강권을 무시하고, 스타트업계 이익만을 대변한 의료법 개정안을 강력 규탄한다."
올바른 플랫폼 정책연대(공동대표 김영훈, 이필수, 박태근, 석정훈, 최광훈)는 "지난 4일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5일 밝혔다.
이 법안은 비대면 진료가 환자 건강에 위해(危害)를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의료접근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경우에 한해 보건복지부령을 정하는 환자에 대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사실상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약사회, 변호사협회 등으로 구성된 플랫폼 연대가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연대는 "보건의료단체는 '의료'라는 특수한 분야에 접근할 때 영리적 이익과 편리성이 아닌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보호가 최우선돼야 할 것임을 여러 차례 밝힌바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올바른 플랫폼 정책연대는 의료뿐 아니라 개인의 재산권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법률, 건축 등 전문직 서비스 분야의 경우에도 과도한 경쟁으로 서비스의 질 하락이 우려된다"고 부연했다.
단체는 코로나 시국을 틈타 스타트업계가 각종 규제와 법망을 우회해 시장에서 독점적 지배력을 확대하고, 공정하지 못한 수익을 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대는 "'혁신'이라는 가면을 쓰고 오로지 '이윤'만을 목적으로 전문영역까지 무분별하게 확장한 스타트업계는 코로나 시국을 틈타 각종 규제와 법망을 우회해 독점적인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자본에 의한 완전한 산업 지배를 꿈꾸며 구성 사업자와 노동자, 소비자에 대한 공정하지 못한 수익을 추구해 왔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길고 긴 코로나를 이겨내고 일상으로의 정상화 되는 자연스런 과정에서 국민을 위한 입법이 아닌, 경영난을 겪고 있는 스타트 업계만을 위한 입법은 그 절차도 목적도 정의롭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각종 플랫폼에 의한 업종별·직역별 피해 사례와 시장 질서 훼손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이에 대한 합리적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연대는 "알선, 소개가 전면 금지되거나 광고가 제한되는 직역에서는 공공화를, 그 외의 직역에서는 공정화를 위한 입법과 정책을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국가의 올바른 플랫폼 정책 수립 및 법제도 개선을 위해 깊이 고민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견고한 연대를 통해 정당한 노동의 가치와 권리를 스스로 지켜낼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플랫폼 산업에 의한 사업자· 노동자·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올바른 플랫폼 정책이 실현되는 방안을 연구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