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에 심폐소생술을 했을 때 필수의료과 의사보다 한의사와 치과의사 수가가 더 높다는 주장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
보건복지부는 19일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심폐소생술, 기관삽관술 등은 현재 한의과 진료영역에 해당하지 않아 한의사가 수가를 청구할 수 없어 이 같은 행위를 해도 필수과 의사보다 한의사가 수가를 더 받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 이어 "건강보험에서는 시행기관 및 직종에 따라 청구 가능한 행위를 구분하고 있으며 환산지수는 시행기관에 따라 차등적용하고 있다"며 "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환산지수 차이를 수가 역전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
앞서 某매체는 "병원의 필수진료과 의사들이 15~30분 심폐소생술을 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받는 수가보다 이 시술을 거의 하지 않은 한방·치과병원 수가가 더 높다"고 보도. "같은 심폐소생술을 해도 필수과 의사보다 한의사와 치과의사 수가가 20% 더 높다"고 주장. 이에 대해 복지부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등을 통해 필수의료 분야 집중 보상 기전을 마련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 이어 "근거 기반한 신속한 수가 조정을 위해 의료비용 분석 조사를 시행 중이며 이를 통해 주기적으로 상대가치 점수를 개편하고 건강보험 수가 불균형 구조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