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을 임원에서 면직시킨 것으로 확인.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지난 11월 18일 황 회장과 박 위원장에게 각각 공문을 보내 "두 사람을 제42대 집행부 부회장과 정책이사에서 면직한다"고 통보. 이들은 지난 5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했는데 면직 근거는 협회 정관 제11조 임원 선출 등의 사유.
의협 정관 11조에는 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상임이사와 각 협의회가 추천하는 이사는 회장이 임명토록 규정. 이와 관련, 의협은 "황 회장과 박 비대위원장 모두 임현택 회장이 임명해 각각 집행부 부회장과 정책이사를 맡게 됐지만, 이들이 임 전 회장 탄핵을 주도해 기본적인 상식과 신뢰를 어겼다고 판단했다"고 이유를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