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심의委(가칭)' 신설 '환자 대변인제' 도입
2024.11.15 06:36 댓글쓰기

정부가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칭)'를 신설하고 '환자 대변인제도'를 도입키로 결정, 앞으로 활동 범위 등이 주목.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방안을 발표. 


신설될 의료사고심의위에선 의료진이 필수의료 행위를 했는지, 수술 부위 착오 등 중과실을 범하지 않았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해 수사기관에 기소 여부 등 의견을 제시. 이는 의료진이 처벌에 대한 부담으로 수술을 망설이는 상황을 막기 위한 취지. 또한 심의위는 정부, 의료계, 환자·시민사회, 법조계 등으로 구성되며 이들이 의료분쟁조정원의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입장을 정리할 방침. 기소 기준은 의료진의 명백한 주의의무 위반 및 환자 피해가 상당히 입증된 사건 등으로 한정할 예정.

 

의개특위는 명백한 중과실 유형으로 수술 부위 착오, 수혈·투약 오류를 꼽았는데 모두 법률에 예시로 규정할 계획. 이와 관련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환자는 소송까지 가지 않고 피해를 구제받고, 의료진도 수사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고소·고발 전(前) 단계를 만드는 것이 제도 신설의 취지"라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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