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잘못 들어 역주행하다 충돌사고가 나자 자신이 몰던 차량을 버리고 도주한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26)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
A씨는 지난 1월 19일 오전 0시 15분께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던 중 길을 잘못 들어 역주행하다가 다른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현장에 차량을 버리고 도주. 이 사고로 상대 승용차 운전자 B(50대)씨는 2주의 치료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