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복지부 아닌 의협 통해 의사 신분 파악" 주장
의사 커뮤니티 플랫폼 메디스태프 기동훈 대표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됐다.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이하 서민위)는 지난 4일 메디스태프 기동훈 대표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업무방해, 강요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서민위는 "기 대표는 보건복지부만 알고 있는 전문의·전공의 등 의사면허 등 개인정보를 의협을 통해 파악해 '의료 증원 정책' 반대를 위한 총파업에 메디스태프 사이트를 사용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갖도록 했다"며 고발 취지를 밝혔다.메디스태프에 가입하려면 '의사면허 번호'가 필요한데 입력…
2024-04-08 15:4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