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X-ray 결과 제대로 확인 안했다" 판견…"피고 책임 70% 제한"
교통사고 후 허리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단순 염좌로 오진돼 장기 후유장애를 입은 환자에게 병원 측이 수억 원의 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광주지방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홍기찬)는 16일 치과의사 A씨가 광주 서구 B병원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에게 4억2141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A씨는 2019년 5월 운전 중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이후 허리 통증으로 B병원을 방문했고, 주치의였던 C씨는 X-선 검사 결과를 확인한 뒤 ‘요추 염좌’로 추정 진단했다.…
2025-10-24 06:18: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