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과 달리 항소심 뒤집혀…법원 "환자 의식 명료한 측면서 자기결정권 침해"
의료진이 2차 절단수술 필요성과 위험을 환자 본인 대신 가족에게만 알린 것은 설명의무 위반이라는 항소심 판단이 나오며 1심 판결이 뒤집혔다.창원지방법원 제3-2민사부(재판장 이장욱)는 최근 2차 절단수술 필요성과 주요 합병증 위험을 환자 본인에게 직접 설명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병원은 위자료로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사건 발생 당시 70대였던 A씨는 약 20년 전 심장판막치환술을 받아 항응고제 와파린을 복용해 왔다. 발목 통증이 호전되지 않자 2022년 6월 2일 B병원에 내원했고, 같은 …
2025-08-26 06:16: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