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형 필러 주사기도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은 위법"
전문의 A씨가 성형용 필러 주사기를 재사용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의사면허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이 항소심에서도 기각됐다. 법원은 필러 주사기를 일회용 의료기기로 보고 재사용 행위가 처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서울고등법원(재판장 김형배)은 지난 9월 4일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현장조사 절차에 위법이 없었고, 확인서와 사진 등 증거를 종합할 때 A씨가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A씨는 서울 강남구에서 B의원을 운영하던 중 일회용 필…
2025-10-01 05:4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