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적격‧처분성‧긴급성 인정 평가, 3심은 필요불가결"
의대 증원 집행정지를 신청한 의료계 측 변호인이 2심 법원의 기각 결정에 "일단 무승부라고 평가한다"며 "대법원 판단이 필요불가결할 것"이라고 밝혔다.의대생 측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16일 입장문을 내고 법원 결정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이 변호사는 1심 각하결정 때와 달리 의대생들의 원고적격이 인정된 데 큰 의미를 뒀다.앞서 1심을 진행한 서울행정법원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각 대학의 장(長)이고, 신청인(의대생 등)들은 제3자에 불과하다"…
2024-05-16 19:2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