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경미한 제조방법 변경 사례는 '비교용출시험' 허가 변경 인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약품 제조소 이전 시 생물학적동등성시험자료를 원칙적으로 요구해 온 현행 규제를 대폭 개정한다.제조소 이전 과정에서 제조방법 변경이 발생하더라도 변경 수준이 '경미한 경우'에는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이하 생동성) 없이 비교용출시험자료 제출만으로 허가 변경을 인정하는 방향이다.제약사가 공급 안정과 생산 유연성 확보를 위해 공장을 추가하거나 이전할 때 가장 큰 장애 요소로 꼽혀 온 부분이 개선되면서, 업계는 20여 년간 이어졌던 규제 애로가 해소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
2025-11-27 06:17: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