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비용청구 관련 원가 세부항목 가이드라인' 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임상시험용의약품(이하 임상약)을 치료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임상약 제공자가 임상약 제조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원가)을 환자에게 청구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임상시험용의약품 치료목적사용 비용청구 관련 원가 세부항목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임상시험용의약품 치료목적사용 제도가 시행되면 말기암 등 생명이 위급한 환자 등에 치료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주치의가 식약처 승인을 받아 국내·외 임상약을 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치료목적으로 사용하는 임상약은 대부분 무상 제공되며, 바이오의약품 등 제조에 고…
2026-02-26 14:14: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