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절개·제거 시기-항생제 처방-설명의무 등 의사 과실 없다" 소송 기각
손 부위 염증 치료가 잘못돼 장애가 남았다며 환자가 의사와 병원을 상대로 약 7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절개 및 고름 제거 시기, 항생제 처방, 설명의무 등의 모든 쟁점 사안에서 의료진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김동혁)은 지난 23일 손 부위 염증 치료와 관련해 약 7000만 원 배상을 요구한 환자 A씨의 소송을 기각했다.A씨는 지난 2022년 10월 9일 오전부터 오른손 부위에 통증이 발생해 다음 날 B병원을 찾았다. A씨는 같은 달 15일…
2025-08-12 05:15: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