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료진 과실 인정…"환자 대상 치료 강도·상태 확인 등 소홀"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던 환자가 신경 손상을 입은 사건에 대해 법원이 치료 강도 조절과 환자 상태 확인을 소홀히 한 의료진 과실을 인정하고 배상 판결을 내렸다.울산지방법원(판사 장미옥)은 지난달 24일 물리치료 중 적절한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 A씨에게 신경 손상을 입힌 정형외과의원 원장 B씨에게 약 1470만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판결문에 따르면, 60대 주부 A씨는 지난 2021년 2월 15일 우측 손목의 통증으로 울산 소재 C정형외과의원을 찾았다.A씨는 의사 B씨로부터 손목 주사 처방을 받는 과정에서 우측 다…
2025-07-12 06:0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