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장관, 오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정부가 의료인의 사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특례법 제정을 추진한다.27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개최하고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상황 등 현황을 공유했다.중대본은 이날 회의를 통해 현재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과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추진상황, 의사 집단행동 상황 등을 점검했다.우선 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7일 복지부 내 '즉각대응팀'을 신설했다. 즉각대응팀은 '지원팀'과 '현장출동팀'…
2024-02-27 16:34: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