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R 등 음성 확인 시 탑승 허용, 철저한 방역조치 실시"
정부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 의무화를 추진한다.중국 내 코로나19 상황이 심상치 않은 만큼,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일부 방역조치를 강화한다는 취지다.한 총리는 30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 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그는 “중국의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인한 국내 확산을 예빵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일부 방역조치를 강화한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내년 2월 말까지 중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가 의무화된다. 입국 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 혹은 24시간 내 신속항원검사(R…
2022-12-30 12: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