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진단의료기기법 위반으로 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받은 강원대병원이 ‘체외진단 의료기기 임상평가 지원 네트워크 확산 사업’에서 1억원 지출 불인정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 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관련 위원회는 최근 강원대병원 평가를 진행하고 이같이 결정.
보건산업진흥원 관계자는 “위원회 평가 결과 3개월 임상평가 업무정지 관련 지출이 있었다면 이를 불인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불인정 처리 후에는 강원대병원에 금액 반납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 이어 “강원대병원도 1억원 중 3개월 동안 관련 비용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했더라도 불인정 받은 부분은 패널티로 인지할 것”이라며 “불인정 액수 자체도 적은 비중이 아니다”고 강조.
강원대병원이 식약처 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에 이어 진흥원으로부터 지출 불인정 처분까지 받게 됐지만 일각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 이는 사업 수행기관 지위를 계속 유지하기 때문. 이와 관련, 진흥원 관계자는 “체외진단의료기기 업체에 피해를 크게 일으킨 부분보다는 해당 사업을 통해 강원대병원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부분도 상당하다”며 “위원회 내부에서는 사업 목적에 강원대병원이 부합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해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