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委, 약사법·의료법 개정안 의결···32주 이전 태아 '성감별' 가능
사진출처 연합뉴스의료법인 임직원과 의료기관 개설자 뿐 아니라 개인의료기관 봉직의도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활동을 금지하는 법안이 의료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내고 있다.또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의료기관을 추가 개설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도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과 의료법 개정안 대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이번주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을 위원장 대안으로 통합한 것이다.우선 CSO 관련 약사법 개정안은 CS…
2024-11-21 12: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