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의사들 현대 의료기기 사용·한의 난임치료 확대·일차의료 참여 확대 등 영역 확장 시도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의과와의 차별이 이뤄져선 안 된다’는 국가기관 판단이 나와 주목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某지자체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 심사 요건인 의학적 진단서에서 한의원과 한방병원이 발급한 진단서를 제외한 행위가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금년 1월 해당 지자체 장(피진정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했다.
사건의 진정인은 해당 지자체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로, 내원한 환자에게 지난해 5월경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위한 진단서를 발급했다.
그러나 지자체는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 과정에서 한의원이 발급한 진단서를 유효한 심사 자료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진정인은 “한의사도 의료법상 의료인인데 한의원이 발급한 진단서를 배제한 것은 한의사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피진정인은 “특별교통수단인 ‘○○콜’ 및 바우처 택시 이용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을 진단할 수 있는 의료기관 범위를 제한한 것은 한정된 예산과 인력 여건을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행상 장애 판단기준에 ‘한의사가 장애 판정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아 한의원과 한방병원을 심사 대상 의료기관에서 제외했다”고 답변했다.
“의사-한의사 발급 진단서, 동일 기준 적용…한방병원, 의료법상 병원급 의료기관”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피진정기관의 행위가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의사와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는 동일한 법령에 따라 같은 서식과 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시적 교통약자’ 진단에서 한의원 및 한방병원이 발급한 진단서를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사업 수요 관리라는 이유만으로 진단서 효력을 달리 취급하는 것으로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또한 피진정인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42호 ‘장애정도판정기준’에 한의사 장애 판정 권한이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지만, 해당 고시는 장애인 등록을 전제로 한 장애 정도 판정에 한해 적용되는 기준이라는 설명이다.
인권위는 “장애인 등록과 무관한 일시적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에 이를 그대로 준용해 의료기관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고시 적용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방병원은 의사도 근무할 수 있는 의료법상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일반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진단서는 인정하면서 한방병원에 근무하는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를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실제 진단 주체나 의학적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은 채, 진단서 효력과 신빙성을 부정한 것”이라고 일침했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지자체장에게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 심사 요건인 의학적 진단서에 한의원 및 한방병원 진단서가 제외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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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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