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하루 2차례 모니터링 기준 위반"…건보공단 처분에 불복소송 패소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코로나19 확진자 대상 재택치료 모니터링 기준을 지키지 않은 병원에 내린 환자관리료 환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병원장 A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가 운영하는 내과의원은 '코로나19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으로 지정돼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재택치료 관리를 하고 건보공단으로부터 환자관리료를 지급받았다. 이후 건보공단은 해당 병…
2026-10-18 22:26: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