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환자 학대 시 업무정지 등 근거 마련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서 발생하는 환자 학대와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등 요양기관 내 발생하는 학대 및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지난해 7월 울산의 한 정신병원 폐쇄병동에서 입원 환자가 다른 환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해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해당 병원에서는 2022년 1월에도 환자 간 폭행치사 사건이 발생한 바 있어, 유사한 사…
2025-12-27 07:23: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