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흐름 분석, 합병증 발생·초기 처치는 '불가피 영역' 판단 추세
의료기관 및 의료진이 행한수술이나 시술 자체보다 이후 대응이 책임을 가르는 기준으로 작동하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합병증 발생이나 초기 처치 과정은 일정 부분 불가피한 영역으로 보면서도, 사법부가 이후 나타나는 이상 신호에 대한 대응 여부는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는 흐름이다.이 같은 경향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해 11월 선고한 내시경 시술 사건에서 확인된다.재판부는 내시경적 점막하박리술(ESD) 과정에서 발생한 위 천공에 대해 “천공은 점막하박리술에서 예상 가능한 합병증”이라며 “최대한 주의를 기울인다고 해도 발생을 100% …
2026-05-12 15:57: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