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통을 호소하며 의원을 찾은 환자의 심근경색을 제때 진단하지 못해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에게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울산지방법원(판사 여태곤)은 지난 10일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환자 A씨 유족이 성남시 소재 B의원 원장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총 639만2994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재판의 쟁점은 당시 의료진이 심근경색을 진단할 수 있었는지 여부.이에 법원은 심전도 검사 결과지에 급성 심근경색의 대표적 신호로 알려진 ST분절 상승 소견이 나타나 있었으나 의료진이 이를 놓쳤다…
2026-06-26 06:48: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