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 개선안 보고…"정액제→정률제 전환"
의료급여 수급자가 진료비에 비례, 의료비를 부담하도록 본인부담 체계가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된다.또 1년에 외래진료를 365회 넘게 받으면 환자 본인부담률 30%가 적용된다.보건복지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료급여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의료급여 정책 심의 기구인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 이용은 연령과 소득, 건강 상태 등이 유사한 건강보험 가입자와 비교 시 1인당 외래 진료비는 1.4배, 이용 일수는 1.3배 많다.작년 기준 의료급여 총지출은 11조6000억원이며, 203…
2025-04-26 05:5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