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등 급성기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퇴원계획을 수립하고, 의료기관 연계 및 지역사회 복귀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된다.
중추신경계 뇌손상 및 근골격계 질환 등 환자 퇴원시 환자별 치료요구도, 사회‧경제적 지원 필요성 등의 종합적인 파악을 통해서다.
앞서 정부는 급성기 의료기관 18곳, 연계 의료기관 5곳 등 총 23개 기관을 추가로 포함시킨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2단계 시범사업’ 신규 참여기관을 공모한다고 3일 밝혔다. 신청서 제출기한은 오는 17일까지다.
신청 대상 ‘급성기 의료기관’은 종합병원급 이상으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센터, 국공립병원,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라 지정받은 상급종합병원이다.
▲재활의학과, 신경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내과 등 관련 진료과 전문의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 전일제 간호사 ▲1급 사회복지사) ‘환자지원팀’ 인력을 구성해야 한다.
연계 의료기관은 제2기 재활의료기관, 재활의학과 전문의 1인 이상(수도권 2인 이상) 및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내과 등 관련 진료과 전문의 1인 등 요양병원 중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이다.
복지부는 “급성기 의료기관 중심으로 의료기관 간 환자 연계 활성화와 질 관리 강화를 위한 인센티브 체계를 마련했다”면서 “환자관리활동에 기관 간 연계 강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침개정을 통해 의료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수가 산정 방식을 조정했다.
급성기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관리료는 환자 참여 동의서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작성해야만 수가 산정이 가능토록 했다.
의료기관 간 환자관리료는 기존의 ‘동일 권역’ 기준이 ‘동일 권역 및 환자 거주지’로 확대해 보다 유연한 연계가 가능해졌다. 또 근골격계 및 절단 환자 관리료가 신설됐다.
통합기능평가료의 경우 기존에 존재한 ‘기능평가 4항목 이상 시행’ 조건이 삭제돼 병원의 재량에 따라 유동적인 평가가 진행되도록 했다.
의료기관 간 질 관리 지원금(인센티브) 지급 기준도 변경됐다. 기존에는 동일 권역 내 협력 기관만 지원 대상으로 한정됐으나 개정 이후에는 ‘동일 권역 및 환자 거주지 내’ 의료기관도 포함되면서 연계 범위가 더욱 확대됐다.
이에 따라 재활·요양병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연계 의료기관과의 협력도 강조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2단계 시범사업 운영 과정에서 추가적인 개선사항을 반영, 본사업 도입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개정을 통해 체계적인 급성기 환자 퇴원 후 관리가 원활해졌다”면서 “의료기관 간 협력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지역사회 내에서 연속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