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관련법 개정안 국회 통과, 보상금 등 피해구제 길 열려"
긴급사용승인 코로나19 치료제 부작용 피해를 국가가 보상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마약류 관리법 등 총 3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우선, 긴급사용승인 코로나19 치료제 부작용 피해를 국가가 보상하게 된다.'공중보건 위기대응법'에 따라 긴급사용승인된 의약품을 사용한 국민이 그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인해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사망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긴급사용승인 의약품은 감염병 유행 등 공…
2023-02-28 11:5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