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의료법 개정 예고…"의약품 배송도 허용 검토"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시적으로 도입된 비대면 진료에 대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제도화’를 천명했다.현행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의사-의사 간 원격진료를 넘어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도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그 범위나 방식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전제했다.아울러 비대면 진료와 함께 대두된 의약품 배송,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국민들 의료 접근성 제고 차원에서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 …
2023-02-14 05:2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