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위기단계 하향 조정 따른 조치"
지난 2020년 코로나19 발생 초기 응급환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소요시간 단축을 위해 긴급사용이 승인됐던 ‘코로나19 응급용 유전자진단시약’ 9개 제품의 사용이 중단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6월 2일부터 정식허가 제품만 코로나19 검사에 사용해달라"고 2일 당부했다.의료기관에서 기존 제품 재고를 소진하고, 다른 제품 도입을 준비하며 의료기관 검사 역량과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해 3개월 유예기한을 둔다.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심각→경계) 조정 및 방역 조치 전환’에 맞춰 허가 …
2023-06-02 16:08: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