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의원·약국 '노마스크'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병원급 이상에서만 마스크 '착용'
2023.06.01 10:57 댓글쓰기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5월 31일 임직원들과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행사 후 ‘덕분에’라는 뜻의 수어로 인사하고 있다. 제공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가 해제됐다. 마스크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등 일부 시설에서만 의무적으로 착용하면 된다. 


정부는 오늘(1일) 0시를 기해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했다. 


지난 2020년 1월 20일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지 1229일 만에 일상생활에서 방역 규제가 모두 풀린 것이다.


위기 단계가 낮아지면서 그동안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적용됐던 7일 격리 의무가 5일 격리 권고로 바뀌었다. 다만 ‘자발적 동의’에 따른 격리 조치는 유지될 수 있다.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에서 방역 당국이 부여하는 격리 의무도 사라졌다. 입원환자나 감염취약시설 입소자에게는 7일 격리 권고가 적용된다. 학생은 5일간 등교 중지를 권고받고 결석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의원과 약국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도 전면 권고로 바뀌었다. 다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는 당분간 마스크를 계속 써야 한다.


흔히 ‘동네 병원’이라고 하는 의원에서는 간판에 ‘병원’이라는 표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병원’이라고 적힌 의료기관에 방문할 때 마스크를 쓰면 된다.


입국자들에게 입국 3일 차에 권고했던 유전자증폭(PCR) 검사 권고도 해제됐다. PCR 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는 계속 운영되지만, 임시선검별사소는 문을 닫았다.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방역 조치가 대부분 사라졌지만, 백신 접종과 치료제, 입원 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은 유지된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확진자에게 주는 생활지원비와 격리에 따른 유급휴가비도 한시적으로 유지된다.


다만 생활비를 지원받으려면 격리 참여자로 등록한 후 격리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등록은 양성 확인 문자를 받은 다음 날까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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