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O형 환자에게 A형 혈액이 잘못 수혈된 뒤 환자가 숨진 사건을 경찰이 다시 수사. 경찰은 혈액 확인 과정 미흡으로 오수혈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환자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의료진을 불송치했지만 검찰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재수사를 지시.
1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최근 서울 성북경찰서에 대학병원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사건을 재수사를 지시. 50대 여성 A씨는 2024년 9월 심정지 상태로 서울 대학병원 응급실에 이송됐으며 의료진은 응급 수혈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혈액형 검사를 진행, A형 혈액을 수혈. 그러나 추가 수혈 과정에서 A씨 실제 혈액형은 O형인 것으로 확인. 경찰 조사 결과, 최초 혈액형 검사 과정에서 A씨가 아닌 다른 환자 혈액이 검사실로 보내진 것으로 파악. A씨는 상태가 악화돼 약 한 달 뒤 숨졌고 유족은 의료진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
경찰은 수사 끝에 최근 의료진을 불송치. 혈액 확인 과정에서 부정확한 업무 처리가 있었지만 의료진 과실과 A씨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형사책임을 물을 정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하지만 수사 기록을 검토한 검찰 최종 처분에 앞서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경찰에 재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파악.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O형 환자에게 A형 혈액이 잘못 수혈된 뒤 환자가 숨진 사건을 경찰이 다시 수사. .
16 . 50 A 2024 9 , A . A O . , A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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