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기록 찍힌 사진 보낸 ‘간호사·병원’ 고발
2026.09.10 08:14 댓글쓰기

환자 의무기록이 함께 찍힌 사진을 지인에게 보낸 간호사와 소속 병원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될 예정. 관할 보건소는 간호사가 사진을 외부로 전송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파악하고 병원에도 양벌규정을 적용해 함께 고발.


부산 서구보건소에 따르면 보건소는 관내 한 병원과 소속 간호사 A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A씨는 병원에서 근무하던 중 휴대전화로 자신의 모습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환자 의무기록이 함께 찍힌 사진을 지인에게 전송한 혐의. 해당 사진은 카카오톡을 통해 지인에게 전달. 


보건소는 지난달 관련 민원을 접수한 뒤 조사에 착수.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환자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제한. 병원도 함께 고발됐는데 서구보건소 측은 “현행법상 양벌 규정에 따라 병원도 함께 고발했다”고 설명.  

환자 의무기록이 함께 찍힌 사진을 지인에게 보낸 간호사와 소속 병원이 의료법 위반 . .


A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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