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행정처분심의委 절차 제도화
정신질환, 마약류 중독, 치매 등으로 의심되는 의료인에 대해 전문의 진단서를 받아내 결격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가 신설된다.의무적으로 진단서를 내도록 규정하는 동시에 보건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결격 사유가 인정되면 면허는 취소될 수 있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정신질환, 마약류 중독 의심 의료인에 대한 면허 관리 방안이 포함된 의료법 및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앞서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치매(질병코드 F00)나 조현병(F20)이 주상병(주된 병명)인 의사 40…
2024-09-21 06: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