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마취 수술 후 모니터링 필수" 주의
인증원, 환자안전 경보 발령…"병원측 조치 미흡 '심폐소생' 사례 발생"
2024.11.06 12:18 댓글쓰기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전신마취 수술 후 환자 모니터링을 소홀히 해서 심폐소생술 사례가 보고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당국이 주의경보를 내렸다.


6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오태윤)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전신마취 후 환자의 안전한 회복’을 주제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했다.


이번 주의경보는 전신마취 후 회복시 환자 모니터링 미흡으로 인해 발생한 환자안전사고 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사항, 예방활동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전신마취는 마취제를 투여해 중추신경기능을 억제함으로써 의식이나 전신적인 감각, 운동 및 반사를 소실한다.


전신마취를 통해 수술을 받은 환자는 수술 직후 다양한 요인에 의해 의식과 심폐기능 등의 상태가 불안정할 수 있어 안전하고 올바른 환자의 모니터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근 배가 찢긴 환자가 A의료기관 응급실에서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병원은 회복실을 들르지 않고 중환자실로 이동시켰다. 그 결과 중환자실 이동 후 자가호흡과 맥박이 확인되지 않아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다.


B의료기관에선 자궁내막암 환자가 장폐색으로 장루술을 받은 후 회복실로 이동했다. 병원은 회복실 퇴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담당 의료진 판단 아래 산소요법을 적용해 병동으로 이동시켰다. 그 결과, 산소 포화도와 호흡수가 떨어져 자가호흡이 소실돼 심폐소생술에 들어갔다.


전신마취 후 환자의 안전한 회복을 위해선 회복실 및 중환자실 등 응급상황 시 즉각적인 처치와 치료 제공이 가능한 장소에서, 호흡, 의식상태 등 환자의 회복 상태를 모니터링해 기록해야 한다.


마취 회복상태 평가도구(Post-Anesthesia Recovery score) 등을 이용한 회복실 퇴실기준을 설정하고, 마취통증의학과 의사 또는 회복·마취간호사 등 훈련받은 인력이 퇴실을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회복실을 거치지 않고 바로 중환자실으로 이동하는 경우 마취통증의학과 의사가 동행하여 이동 중에도 지속적으로 환자 상태 관찰이 필요하다.


도착 후 환자 상태, 수술 중 특이사항 등을 주치의에게 인계하여 환자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서희정 중앙환자안전센터장은 “전신마취는 환자의 의식을 완전히 잃게 하고, 신체 여러 기능을 억제하여 수술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환자의 안전한 회복을 위해서 의료진의 주의 깊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 센터장은 “이곳 센터는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환자안전 정보들을 환류하고 있다”면서 “향후 쉽게 이해하고 교육할 수 있는 영상 자료를 제작·배포하는 등 의료기관의 활용도를 높인 정보를 환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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