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의사 만나는 방식 불필요"
"의료사고 등 발생시 빈번한 수사기관 방문 줄일 방침, 시민사회단체도 긍정적"
2024.11.07 05:56 댓글쓰기



의사 필수의료 기피 경향 해소를 위해 고위험 진료행위의 사법리스크 완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감정 공적 입증체계' 마련 등이 가시화되는 모습이다.


"필수의료 사법리스크 완화" 의료감정 공적 입증 속도


보건복지부 조귀훈 의료기관정책과장은 6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의료인 사법리스크 완화방안 논의 사항을 설명했다.


현재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에선 해당 논의가 한창이다. 의료분쟁조정제도 개선에 이어 최근에는 수사절차 개선 및 형사처벌 체계 등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지고 있어 그 내용과 방식을 놓고 의료계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의사 사법리스크 관련, 최근에는 의사들의 수사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불필요하게 빈번히 수사기관을 방문하는 사례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조귀훈 과장은 “의료지식이 풍부하지 않는 수사당국이 처음부터 끝까지 해당 의사에게 묻고 답하는 형식은 불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 위원회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분쟁 조정제도 혁신 및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역량 강화를 통해 공신력을 갖춘 의료감정과 조정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공적 입증체계 마련 등을 논의 중이다. 


공적 기관에서 감정을 좀 해주고 감정 결과를 사전에 좀 수사기관이 확인하면 이 같은 상황이 덜 발생할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이다. 현재 의료감정의 경우 법원에서는 중재원 또는 서울대 법의학교실에 맡기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10차례 이상 의사들에 대한 수사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회의를 진행해 왔다. 이에 대해선 의사들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실제 시민단체는 의사에 대한 수사가 길어질 경우 다른 환자들의 진료 기회가 적어지고 환자에 집중할 수 없게 되는 점을 우려,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에 법무부 검사도 참석중이다. 고유 수사권한 등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만 아니면 수행 가능하다는 반응이어서 논의가 순조로운 상황이다.


조 과장은 “이 같은 내용의 특례제도 또는 형사절차특례법을 제정하려고 하지만 의료분쟁조정법은 민사라서 형사 특례에는 담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복지부는 형사 관련해선 따로 법을 만들고 민사와 관련 부분은 조정해 확대하고 보상금 재원이나 불가항력 등의 내용을 확실히 마련할 예정이다. 


고위험, 고난도 필수의료행위 법적 보호 내용도 이에 포함된다. 복지부는 오는 11월 19일 예정된 전문위원회에 보다 구체화된 안(案)을 만들어 올리게 된다.


의료사고 형사 특례에 대해선 단순 과실과 중과실 구분, 중과실 배제 체계, 형사 특례 적정 범위, 특례 인정 정당성 등이 폭넓게 논의됐다. 


조 과장은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기에는 너무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데다 규제가 많아 국회와 접촉 중”이라며 “관심을 가진 의원들이 있는 만큼 국회 논의까지 빠르게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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