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에 대한 정부 행정명령 위법 확신"
이재희 법무법인 명재 대표 변호사 2024-03-18 05:11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분노한 전공의들이 진료현장을 떠난지 한 달째다. 정부는 의료공백에도 불구하고 각종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등 이번 사태가 봉합이 아닌 갈등만 커지는 형국이다. 전공의들은 법률 자문을 구하거나 변호사 선임에 나섰지만 정부와 대립을 원치 않는 대형로펌들이 눈치를 보고 있는 사이 법무법인 명재 이재희 변호사[사진]가 구원투수를 자처했다. 그는 "사직한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 행정명령이 위법하다고 확신했다"며 아미쿠스 메디쿠스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Q. 대형 로펌들이 꺼린 전공의 보호에 뛰어든 이유는2018년 무렵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법률고문을 맡은 게 인연의 시작이다. 이후 2020~2021년까지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도 역임했다. 2020년 의사 파업을 직접 겪은 몇 안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