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치매관리법 일부개정안' 의견 제출…"의학적 평가 선행 전제"
국회에서 '치매'라는 용어를 '인지증'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치매 질환에 대한 편견을 없애 적극적인 조기 진단 및 치료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의료계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16일 대한의사협회는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이 같은 의견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치매관리법 개정안의 핵심은 불필요한 편견을 조장하는 '치매'라는 용어를 '인지증'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용어 변경 시 치매안심센터 등의 명칭도 변경될 것으로 전…
2024-10-21 05:59: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