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불법 진료거부 의사들 복귀" 촉구
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가 의료계 집단 휴진에 대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한경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0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이 본부장은 "대법원은 지난 19일 의대 증원 관련 집행정지 신청을 최종 기각했다"며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의료계는 정원 재논의를 고집할 게 아니라 국내 의료체계 발전에 힘을 모아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이어 …
2024-06-20 12:19: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