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벌금 200만원 선고…"보험공단 재정 건전성 장애, 국민 부담 가중"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를 하고선 마치 급여 진료를 한 것처럼 속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비용을 청구한 비뇨기과 의사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단독(송선양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비뇨기과 의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2018년 11월 3일 대전 중구에 있는 자신의 비뇨기과 의원에서 환자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를 하고선 급여 진료를 했다고 속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의료급여비용으로 9천950원을 청구했…
2024-08-28 17:32: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