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 지원" 피력하자 일부 반발…"개인정보 무분별 허용 아니다" 해명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가진 우려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놨다.2일 보건복지부는 해당 법안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건강정보 제3자 전송 등 규정을 의료분야 특수성에 맞게 보완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복지부는 최근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디지털 의료서비스 혁신안을 발표했다.이 자리에서 강기윤 의원(국민의힘) 등이 발의한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올해 국회 문턱을 넘을…
2024-02-03 06:17: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