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교협‧의학회, 서울고법 판결문 고찰…"의대 증원, 의료개혁과 무관"
사진제공 연합뉴스의료계가 법원의 의대 집행정지에 대한 '기각' 결정을 상세히 검토한 결과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 평가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고 지적했다.특히 법원이 의대증원을 필수‧지역의료 회복을 위한 기본 전제로 인식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의사 수 확대 없이도 충분한 개선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대한의학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고찰' 보고서를 작성해 지난 22일 공개했다.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이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배정 처분 집행정지…
2024-05-23 06:3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