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법적 근거 마련, 정부·지자체 지원"
필수의료 활성화를 위해 공공의료기관에 입원전담전문의를 의무 배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지난 2021년 1월 본사업으로 전환된 입원전담전문의제도의 법적 근거를 의료법에 포함시켜 제도를 정착시키겠다는 복안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이종성 의원은 "처음 예상과 달리 현재 전문의 부족과 종별 및 지역별, 운영 유형별 편차 발생 등의 장애 요소로 인해 사업이 점차 정체되고 있다는 평(評)이 나온다…
2023-05-25 11:3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