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의원, '응급의료 살리기 패키지 법안' 발의
"의료사고 형사책임 면제·응급의료 거부 사유 등 명시"
2024.08.30 11:38 댓글쓰기

응급의료행위 중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책임을 면제하고, 응급의료 거부 사유 등을 명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은 30일 ‘응급의료 살리기 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주영 의원이 당선인 시절부터 발의를 예고했던 해당 패키지 법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2건이다. 


이는 응급의료 종사자들의 법적 책임 부담 문제를 완화하고 응급의료기관의 정당한 환자 수용 기피 사유를 법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주영 의원은 “최근 몇 년간 국내 응급의료체계 붕괴가 가속화되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고 종사자들의 탈진과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취지를 밝혔다. 


특히 현장 의료진들이 겪고 있는 법적책임 부담 문제는 응급의료체계 붕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왔다. 


이 의원은 “최근 연이어 보도되는 ‘응급실 뺑뺑이’ 문제는 의정갈등 사태 이전부터 심화되고 있던 고질적인 사안”이라면서 “선의의 의료행위를 그 결과에 따라 법으로 처벌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응급의료체계 붕괴는 기정사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이 의원이 청취한 현장 전문가들 의견이 반영됐다.  


우선 응급의료종사자의 의료행위 등에 대해 그 행위가 불가피했고 회피가능한 중대한 과실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는 경우 사상에 대해 형사책임을 면제한다. 


또 응급상황 중 발생한 의료사고를 의료사고 보상사업 대상 범위에 추가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밖에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법에 명시해 수용능력을 넘어선 무리한 환자 수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를 사전에 방지코자 했다. 


이주영 의원은 “그동안 현장 어려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법적 제재에만 치중해온 정부의 설익은 정책이 응급의료체계 파국을 앞당겨왔다”면서 “이제는 현장 목소리가 제대로 담긴 보다 본질적이고 파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번 법안이 무너져가는 응급의료체계의 기적적인 회생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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