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시신(카데바) 연구현황 '年 보고 의무화' 추진
장종태 의원, '시체해부법안' 발의···박해철·김예지 의원 '참관 요건 강화 법안' 심사
2024.09.03 05:05 댓글쓰기

시신(카데바) 해부 실습 참관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에 이어 의과대학이 시신 연구현황을 매년 의무적으로 정부에 보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차원에서 해부 실습용 시신 관리를 위한 체계를 마련하는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최근 일부 의대에서 헬스트레이너, 필라테스 강사 등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유료 해부학 강의를 진행해 논란이 된 데 대한 후속조치다. 


장종태 의원은 "정부는 관련 법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그동안 기증된 시신을 별도 파악하거나 관리하지 않고 기증받은 의대 또는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기증 시신을 관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때문에 해부학 교수 요청이 있으면 의대나 의료기관은 구체적인 확인 절차 없이 해부실습용 시신을 제공하는 등 문제가 발생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의대와 의료기관의 장이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시신으로 실시된 연구 사항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보고 내용·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며, 정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장종태 의원은 "기증자와 그 유족의 숭고한 뜻을 제대로 받들고 기리기 위해 기증 시신이 의학 발전 목적에만 제공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이는 시체 해부를 실시하는 의대 학장에게 시체 해부 참관 허가 권한을 부여하는 게 공통 골자다. 의료계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방법이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학장은 시체 해부 등과 관련해 법적 의미의 허가권을 갖거나 관계된 공무수탁사인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검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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