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의원, 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맞춤형 추적관리 필요"
미숙아 출생현황, 성장 및 치료 과정 등에 대한 통계를 작성하고 관리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최근 출산연령의 고령화 및 보조생식술이 발전하고 다양한 사회문화적 변화 등의 영향으로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의 출생률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에는 신생아 중 미숙아 등의 출생률이 약 1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미숙아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치료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상황…
2025-01-15 12:39: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