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반대 '의료인업무조정委 설치' 병협·간협 신중
민주당 김윤 의원 대표 발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이견
2024.08.26 12:46 댓글쓰기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 범위를 조정하는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안의 심사가 시작되자, 보건의료계가 달갑지 않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의료기사 단체와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은 찬성했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병원협회(병협), 대한간호사협회(간협), 대한약사회가 반대·신중검토·조건부 찬성 등의 입장을 내놨다. 


이는 지난 7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하고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인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다. 


김 의원은 "낡은 현행법상 규정된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범위가 불분명하고, 이를 조정하고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없어 직역 간 업무가 중첩되는 영역을 중심으로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에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 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을 수립토록 하고, 보건의료직역·시민단체 대표·공무원·전문가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20명)'를 신설하는 게 골자다. 


이지민 보건복지위 수석전문위원은 그간 업무범위와 관련해 논란이 불거졌던 사례를 토대로 법안 취지에 공감했다. 


실제 지난 2021년부터 금년 6월까지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인 간 업무범위 관련 유권해석 요청에 대해 해석을 내린 사례는 총 630건이다.  


또 보건복지부도 2019년 '의료인 업무범위 논의 협의체', 2023년 '진료지원인력(PA) 개선 협의체' 등을 꾸려 논의 중이나 뚜렷한 결론은 내지 못했다. 


이지민 수석전문위원은 "개정안 취지에는 공감하나 해당 법의 목적이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목적인 보건의료인력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이라는 점, 업무범위를 의료법 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관련 위원회 설치를 해당 법으로 규정하는 게 바람직한지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의료인력 주요 시책을 심의하는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와 기능이 중복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약사회 '조건부 찬성'···간호조무사협회 등 '찬성'


유관단체들은 신중론을 제기하면서도 업무조정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공통적으로 "전문가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우선 의협은 반대했다. 보건의료인력 업무범위 조정은 종합계획 수립 취지인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확보 및 근무환경 개선과 무관하다는 것이다. 


의협은 "업무조정위원회가 의료법령 해석을 통해 업무범위를 조정하는 것은 업무범위 불명확성을 높인다"며 "위원회에 비전문가가 참여하면 전문성 및 중립성이 결여될 수 있다"고 밝혔다. 


병협은 신중한 검토 입장을 보였다. 보건의료인력 업무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직종별 업무를 규정하는 개별 법률에서 규정, 업무범위조정 사항을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 상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병협은 "업무조정위원회가 설치돼도 해당 분야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간협 역시 "위원회 판단이 타 법률 규정과 충돌하는 경우 해당 법률에 따른 업무범위가 변경되거나 형해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해 정부도 기속된다면 논의 과정에서 직역 갈등이 심화될 수도 있다"고 신중론을 펼쳤다.  


약사회는 조건부 찬성 의견을 밝혔다. "업무조정위원회 및 산하 운영위원회·분과위원회가 전문가 중심으로 논의·결정될 필요가 있다"는 게 약사회 입장이다. 


치협은 "개정안 취지에 동의한다"며 찬성했지만 한편으로는 "업무조정위원회에 의료소비자단체 참여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대한작업치료사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대한물리치료사협회·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등 5개 단체는 찬성했다. 


이들 단체는 "전문화·다양화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의 업무범위를 현행 의료법 등 관련 법률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어렵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이를 조정 및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