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0일 본회의 처리 전망···"의사 진료기록부 작성, 병원장 클릭으로 심평원 전송"
사진출처 연합뉴스의료기관이 아동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 신고하는 '출생통보제'가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의료기관 행정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의료계가 반발해왔지만 미신고 영아 살해·유기 재발 방지를 위해 여야가 합의, 추진에 속도가 붙고 있다.출생통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29일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의료기관장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2023-06-29 05:1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