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련시간을 주 80시간에서 주 60시간 이내로 줄이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해 2월, 21대 국회에서 전공의 수련시간을 정부가 현행(주 80시간, 연속 36시간 및 응급상황 시 40시간)보다 낮춰야 하는 법안이 통과한 데 이어 시간을 더 줄이는 법안이 나온 것이다.
이는 지난 국회에서 발의됐던 '주 68시간'보다 훨씬 적은 시간을 제안한 것이라 파장이 예상된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공의들은 주 88시간 이상 과도한 장시간 근무에 노출돼 있고, 수련시간이 업무에만 치우쳐 정작 교육받을 기회가 충분치 않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병원 간 수련환경 차이가 커 일부 병원에서는 체계적인 교육 커리큘럼이 미비하거나 지도전문의가 부족해 질 높은 수련교육을 받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전공의 최대 수련시간을 주 60시간 이내, 연속 24시간 이내, 응급상황 시 30시간 이내 등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교육적 목적으로 1주일에 8시간 연장이 가능하다.
또 전공의가 법정 수련시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환자당 적정 의사 및 간호사 수 등 수련병원 지정에 필요한 인력기준을 정하게 했다.
한편, 앞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前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개정안은 전공의 수련시간을 연속수련 24시간, 응급상황 30시간으로 제한하는 게 원안이었다.
같은 당 최혜영 前 의원 개정안은 주 68시간을 비롯해 연속 24시간, 응급상황 36시간 등으로 제한코자 했다.
이들 법안에 전공의 단체는 환영했지만 병원계는 우려 시선을 내비쳤다. 결국 심사를 거치면서 '주 80시간 이내' 등 기존보다 적은 범위로 정부가 줄여야 하는 것으로 합의돼 국회를 통과했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불공정 조사권' 부여
개정안의 다른 주요 내용을 보면, 공정한 모집과 선발도 유도하는 내용도 담겼다.
전공의·전임의 모집 및 선발 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준수하고, 성별에 의한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명시한 것이다. 또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불공정 및 성차별에 대한 조사 및 시정명령 권한도 부여했다.
체계화된 수련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역할을 나누기도 했다.
▲대한의학회 중증도 분류에 따른 진료, 지역사회 일차의료 등을 포함한 연차별·전문과목별 전공의 수련 프로그램 개발 및 체계화, 수련환경평가 지표 개발 및 평가 실무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수련 프로그램 심의 ▲보건복지부장관 수련 프로그램의 이행여부 및 적절성 평가 등이다.
또한 필수의료 분야의 수련전문과목 육성에 국가 지원을 우선하도록 하고, 국립대학병원, 지방의료원,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한 시·도 내 의료기관에서 상호 협력해 공동수련하도록 했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 구성도 전공의를 포함하며 다양화한다. 병원 중심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성에서 벗어나 당사자의 의견을 수련환경평가 개선에 반영하기 위함이다.
▲전공의 4인 ▲전임의 1인 ▲의사회 추천 ▲의료기관단체 추천 ▲대한의학회 추천 4인 ▲의과대학 관련 단체 추천 1인 ▲보건복지부 공무원 ▲보건의료정책 전문가를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다.
김윤 의원은 "윤석열의 폭압적인 의대증원으로 촉발된 의료대란을 겪으며,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전공의들의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 복귀조건 중 하나인 열악한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전공의 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성안한 법"이라며 "전공의들이 더욱 공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체계적인 수련을 통해 전문성을 키우고, 지역필수의료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