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의료행위 처벌 근거 미약, 규정 신설 필요"
2025.01.16 19:23 댓글쓰기

음주의료행위에 대한 명확한 금지 규정 부재로 판단기준 및 제재 규정 등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 현재 음주의료행위와 관련, 명확한 금지규정이나 형사적·행정적 제재 규정이 미비해 기존 적발된 사례에서 적절한 처분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 


염서현 변호사(보건복지부 법률전문위원)는 최근 한국의료법학회지에 '음주의료행위 규제의 입법정책적 고찰' 연구논문을 공개. 염서현 변호사는 "음주의료행위에 대해 혈중알코올농도로 음주상태 판단기준을 세워 금지하고 위반 및 음주측정거부시 형사벌과 행정처분 규정을 명문화하는 입법을 통해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 그는 관련 기준 개선을 위해 ▲음주상태 규제 의료행위 범위 범주화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설정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조항의 신설 ▲음주측정 불응 규제 ▲업무상과실치사상시 면허 규제 방안 등의 논의 필요성을 강조. 


현재 의료법상 음주의료행위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분류돼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이 가능하지만, 혈중알코올농도 측정과 같은 객관적 증거 확보가 어렵고 처벌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법적 다툼이 빈번. 반면 해외에서는 음주 의료행위에 대해 면허정지 또는 취소 사유로 규정. 염 변호사는 "국내 유사 법률과 비교해 음주 상태에서 업무를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항공안전법, 철도안전법 등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음주의료행위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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