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간호사에게 별도 면허가 있는 임상병리사 등이 해야 할 검사 업무 등을 지시한 병원장이 관련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파악.
인천 연수경찰서는 최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 某어린이병원장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경찰은 또한 의료기사 자격 없이 관련 업무를 수행한 간호사 5명도 검찰에 넘긴 것으로 확인. A씨는 2023년 어린이병원을 운영하면서 간호사에게 혈액·소변검사나 엑스레이(X-Ray) 촬영 등을 하도록 지시. 이들 업무는 의료기사 면허를 갖춘 임상병리사나 방사선사가 수행해야 하는 영역으로 경찰은 수사를 벌여 일부 혐의를 확인.
또한 병원이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아닌 일반인에게도 진료보조 업무를 맡겼다며 병원장과 의사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도 고소됐지만 이는 확인되지 않아 무혐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