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의모, 헝가리 의대 인정 무효소송 2차 진행
2025.01.09 16:44 댓글쓰기

젊은의사와 의대생이 모여 결성한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 모임'(공의모)이 헝가리 소재 4개 의과대학에 대한 보건복지부 인정을 무효로 해달라는 2차 행정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 이는 지난 2022년 3월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외국대학 인증 요건 흠결확인 소송이 모두 패소한 데 따른 후속조치.


9일 의료계에 따르면 공의모는 최근 2차 행정소송 착수금 모금을 마무리하고 행정소송 준비를 본격화. 변호사 선임은 1월말 예정이며 2월 말에서 3월 초 소송을 제기할 계획. 현재 소송 제기 전(前) 현직 의사들을 대상으로 원고 참여 모집을 진행 중. 의료법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 인정을 받은 해외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에서 의사면허를 받은 경우 국내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면허가 부여. 하지만 공의모는 국내 의대를 졸업하지 않고도 의사가 될 수 있는 우회 방식으로 헝가리 의대를 지목하며 이를 인정하면 안된다고 주장하는 상황.


공의모는 "헝가리는 한국 유학생에게 헝가리국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조건부 의사면허를 발급하고 유학생 편의를 위해 수업을 영어로 진행하는 등 국내 의료법이 규정한 인정심사기준에 미달한다"고 지적. 특히 "국내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들이 대학병원에서 수련 및 전공 선택 기회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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