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기관 진료거부 정당,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 적용 부당"
대한응급의학회가 최근 대구 지역서 발생한 응급환자 이송 중 사망 사건과 관련해 불송치 결정을 촉구했다.대한응급의학회는 응급의학 전문의들과 응급구조사들에 대한 검찰 송치를 강력히 규탄하며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 적용의 부당성을 강조했다.응급의학회는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응급의료법상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이 적절한 진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는 진료 거부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성형외과 의사가 없는 병원에서 전문진료가 어렵다는 이유로 전원한 의료진에게 응급의료법 위…
2025-02-21 10:54: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