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대형 인명피해 우려, 엄벌 필요"···의사 살해시도 70대도 '실형'
사진출처 연합뉴스대전 동구 한 병원에서 입원 수속이 늦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방화까지 시도한 50대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대전지법(형사7단독 유현식 판사)는 현주건조물 방화예비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낮 12시께 대전 동구 소재 병원 원무과에서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를 꺼내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화상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찾았지만 수속이 늦어지는 데 대해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그는 이날 오전 병원에서 병원 직원들에게…
2023-04-19 12: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