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대상항목 17개→88개 의결…"본인부담금 없어 환자 부담 0원"
치과 치료에 어려움이 큰 중증 장애인 환자의 진료권을 두텁게 보장해 적정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과 처치·수술료 장애인 가산 항목을 대폭 확대되고, 가산율은 3배 수준으로 인상된다.보건복지부는 22일 오후 4시 ‘2024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 장애인 치과 처치‧수술료 가산 확대를 의결했다.뇌병변·지적·정신·자폐성 장애인은 행동 조절과 의사소통 어려움 등으로 비장애인에 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 치과 처치·수술료 중 17개 항목에 대해 100% 가산을 적용 중이다.…
2024-02-22 18:52:11


